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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3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의 제1의 라.

항에 “C은 2018. 5. 31.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②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상의 1억 4,000만 원의 금전 지급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함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서 당시 진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C에게 원고와의 교제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강박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서울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 작성일 15:12경 신원 미상의 여성의 신고로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이루어진 원고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지구대원이 출동하였다가 연인간 교제시의 돈 문제이므로 고소 절차를 안내한 후 3분 만에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는 중에 원고 몰래 C과 결혼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된 직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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