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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9.부터 2013. 5.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인 C에게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반환요구를 한 때에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하고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은 2014.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이자율 연 10%를 추가하기로 하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차용증증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4. 6. 18.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자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① 원고는 C이 운영하던 D 식당(당초 대구 달서구 E에서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대구 수성구 F에서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음)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C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② C은 원고에게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또한 ④ 피고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 돈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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