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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8고단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범죄전력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4. 4.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징역 6월 부분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 을 각 선고받고,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은 천안시 D 25,567㎡에 대한 재개발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공사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중구 F빌딩 G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자금주 H을 통하여 3,000억 원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투자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돈이 부족하면 3,000만 원이라도 우선 계약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투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당시 피고인도 H이 2008년에도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9년경 H을 투자자로 상정한 투자 기망행위로 수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H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3,0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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