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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5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이 2006. 3. 27.경 및 2006. 4. 7.경 피해자 H로부터 투자받은 17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인 수원시 권선구 I 필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 강남구 J건물 101동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부지에 가처분을 하면 분양승인이 되지 않아 내년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 내년에 아파트가 분양되면 반드시 투자금을 반환해 줄 테니 가처분을 풀어달라. 분양이 50%가 달성되면 원금 17억 원을 상환해 주고, 분양이 80%가 달성되면 이익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측과 협의를 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PF대출금을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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