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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2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동업자와 합께 통장에 3,00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1,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위 통장은 위조된 것으로 1,250억 원이 입금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2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3,0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경비로 4억 원을 주면 1,5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일경 피고인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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