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24세) 과 피해자 D( 여, 22세 )과는 친구의 소개로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1:45 경 수원시 영통구 E, 6107동 2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및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현관으로 배웅해 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를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누
른 상태에서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격렬히 밀쳐 내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