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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8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9: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 가명, 여, 61세 )에게 “ 아내가 노래방을 운영해서 집에 없으니 커피나 한잔 먹자. ”라고 말하여 안심시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갑자기 “ 사랑을 하자, 사랑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한쪽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가 “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잠시 팔을 놓은 틈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 제출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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