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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07 2016고합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업주인 피해자 E( 여, 60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 01:20 경 피해자에게 ‘ 평소 당신을 좋아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위 노래방 4 호실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눕히고 목과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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