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가명) 와 약 3년 전부터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3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401동 401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오늘 내 생일인데 한번 해야겠다.
” 라며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 “ 지금 깨물었냐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E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