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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4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 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C’의 사업부지인 경남 김해 D 소재 부동산을, 같은 해 12. 19. 경남 김해 E 소재 부동산을, 2012. 2. 14. 경남 진주 F 소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합계 6억 8,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41,376,870원, 2013. 1. 31.자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 187,892,600원, 종합소득세 2,755,110원 합계 232,024,580원 상당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양도로 인해 향후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하고, 2011. 11. 3.경부터 2012. 2. 6.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돈 431,806,982원을 피고인의 처 G에게 수표 또는 현금,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교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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