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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8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8. 8.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9.경 C 등에게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및 건물’을 1,515,527,400원에 양도하고, 2016. 11. 30.경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로 250,750,860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한 이후, 양도소득세 미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1. 25.경 당시 아내였던 B와 피고인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 및 같은 아파트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8.경 B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도소득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감정평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2부, 혼인관계증명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 채택결정을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증여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증여계약이므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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