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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7 2017가단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4. 8. 15.(대정 3년 8월 15일) 경주시 E 토지에서 52평이 분할되어 C 지번을 부여 받았다가, 1937. 8. 2.(소화 12년 8월 2일) 재분할 절차를 거쳐 33평이 새로운 지번 F을 부여 받아 분할되었고, 나머지 잔여 19평(63㎡)이 C 토지로 남게 되었으며,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1937. 8. 2. 기존의 경주시 G 96평에서 18평(60㎡)이 분할되어 D 토지가 되었고,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78. 4. 18.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20/50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 망 H이 1945. 8.경부터 비포장 도로 땅 밑으로 대포 껍데기를 묻어 그것을 수통관으로 삼아 농업용수를 끌어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밭으로 혹은 논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1985. 2. 2. H 사망 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2007. 12. 12.까지 채소 농사를 하였고, 1993. 12.경부터 1994. 3.경까지 사이에는 객성토 작업을 하여 점유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1985. 3.경 또는 1993. 12.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소유의 각 20/50 지분에 관하여 2005. 3. 1. 또는 2013.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37. 8. 2.경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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