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옹진군 R리(이후 1999. 12. 8. 안산시 S동으로, 2002. 11. 1. 안산시 단원구 S동으로 각 행정구역명칭변경됨, 이하 S동으로 칭함) B 전 42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구 부책식 토지대장(갑 11호증, 을 7호증의 1)에는, ‘C’에 거주한 D이 1916(대정 5년). 3. 1. 당시 지목이 전(田)이던 위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24(대정 13년). 12. 12. ‘E’에 거주하는 F에게, 같은 해 12. 22. ‘G’에 거주하는 H에게 순차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 부책식 등기부(을 5, 6호증)에는 F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24(대정 13년). 12. 22. ‘G’에 거주하는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0(소화 15년). 5. 30.에 B 전 5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3평’이라고 한다)과 T 전 375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3평은 1940. 5. 3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 U 토지는 F에게 1919(대정 8년). 1. 6. 사정되어 1919(대정 8년). 5. 6. V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1932(소화 7년). 12. 8. G에 거주하는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중에서 1940. 5. 30. V 전 24평이 분할되었고, 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등기부상에는 V 전 24평에 관하여 1924. 12. 22. G에 거주하는 W(이는 ‘H’의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40. 5. 30. T 전 375평이 분할되고 남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3평에 대하여 구 부책식 토지대장(갑 11호증, 을 7호증의 1)에는 B가 그대로 기재된 반면, 구 부책식 등기부(을 6, 10호증)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3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