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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55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6. 4. 11.부터 2016. 5. 10.까지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 401호 소재 ‘D치과의원’(이하 ‘원고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6. 4. 11. 치아 동요도 및 치주염 등으로 원고 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까지 원고로부터 스케일링, 임시치아 제작을 위한 인상 채득, 발치 등의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시술 등 진료내역 2016. 4. 11. 구강검진 2016. 4. 12. 임시치아를 위한 상하악전치부 인상채득 2016. 4. 20. 하악 스케일링, #45-#47 보철물 제거, #45, 47 발치, 봉합 없이 낭종 적출 2016. 4. 21. 수술부위 소독 2016. 4. 27. 상악 스케일링 2016. 5. 10. #14, 13, 23, 34, 32, 44 치경부마보를 글래스아이오노머라는 치아색 재료로 때움. #26은 이뿌리쪽의 치아우식으로 크라운, #27은 치아우식으로 레진충전하기로 계획함.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 중인 상기환자의 상악 우측 중절치아 본을 1 ~ 2차례 뜨는 등의 진료 도중 치아 흔들림을 느끼게 되어 차후 이 치아의 문제 발생 시 책임져 드릴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의 시술계획, 사전 검사 및 시술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다.

피고에게 나타난 치아 동요 등의 증상은 피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술을 비롯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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