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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에 있는 노씨 문중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사리에 있는 백사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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