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7. 21:15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제주교육대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을 더듬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6호광장 방면에서 오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면 정면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