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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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