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6』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과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 여, 18세) 는 피고인의 처사촌으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경 평택시 E 아파트 309동 5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처 C과 함께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처와 장모가 위 주거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작은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 앉은 뒤, “ 가슴이 작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던 처와 장모가 TV 시청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발밑에 앉은 뒤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아 동인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15:00 경 평택시 F 빌라 가동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명절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