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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4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일당 15~20만 원, 교통비, 식비 등 경비는 실비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알려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자 3.9%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D은행으로부터 받았던 3,200만 원의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한다. 내일 D은행의 직원이 직접 가서 돈을 받을 것이고, 영수증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오후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울산 울주군 E F 앞 노상에서 1,500만 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에게서 1,500만 원을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2억 6,268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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