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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18. 선고 2006구합8181 판결
원고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원고

명의의 통장에 사업장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실지사업자라 하겠고 이를 반박할 증거는 부족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23,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9.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로 하고, 상호를 '○○○레포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만 한다)로 하며, 스포츠용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5. 원고에게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0,03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23,450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 · 고지(이하에서는 증액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와 국세심판원에 각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의 담보 의미로 위 사업장의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이○○이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을 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용카드 ○○지역 본부장, ○○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카드, ○○카드 등의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가 위 각 신용카드 가맹점 입금계좌로 등록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입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카드매출액으로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한 사실(실제로 원고는 2004. 1. 16. 95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인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갑 4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 1, 2, 갑 9,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갑 5호증, 갑 6호증의 1~4, 갑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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