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9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 D에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