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656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유
1.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피고 C, D, E, F, G, H, I, J, K가 별지2 공유지분 비율로, 별지1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피고들이 별지3 공유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2. 12. 24. 접수 제16123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지목이 답으로서 그 위치, 면적, 형태,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현물분할의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