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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231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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