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614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