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6.1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4,639,780원,2002년 제1기분 9,104,430원, 2002년 제2기분 4,029,550원 2003년 제1기분 2,494,370원,2003년 제2기분 2,277,340원,2004년 제1기분 1,944,1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3.경부터 서울 ○○○구 ○○○동 5가 19에서 '○성당'이라는 상호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근은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지금(金地金)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134,311,51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교부받아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순번
구분
품목
공급가액(원)
1
2001년 제2기
금지금
22,409,997
2
2002년 제1기
〃
45,982,993
3
2002년 제2기
〃
21,343,497
4
2003년 제1기
〃
16,005,023
5
2003년 제2기
〃
15,149,997
6
2004년 제1기
〃
13,420,009
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2.17.부터 같은 해 12.1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소외 회사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6.1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7.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내 6,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3,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1.16.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2002.7.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재호는 2002.7.2.부터 폐업일인 2004.6.5.까지 자신의 처인 권○남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수와 김○호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 중 73.6%, 매입액 중 63.8%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소외 회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수와 김○호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조○수와 김○호는 실제로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호는 2005.1.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 204, 385(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수는 2005.12.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42,49(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6.10.18.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 2006도768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4)조○수는 검찰수사 당시"각 매출처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의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각 매출처를 대신 하여 우선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나서 바로 출금하여 매입처에 돈을 송금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자신의 지시로 최○묵과 김○호가 이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매출처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갔다", "소외 회사에 송금한 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호는"각 매출처에서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매입처에서 얼마짜리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의뢰를 하면 여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조○수가 최○목을 시켜 소외회사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하고, 그리고 나서 위 금액을 매입처 계좌에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고 그 후 매입처에서 다른 매입처로 돈을 송금하든지 아니면 송금을 한 매입처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김○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작성한 2,762개 업체와 의 24,852건의 거래내역이 담긴'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였고,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에서도 재차 위 교부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이 증거가 되어 형사판결에서도 대부분이유죄판결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에 포함 되었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도 위 교부명세서 및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
(6)한편,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또는 그즈음에 소외 회사의 계좌에 직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또는 통장에서 수표나 현금 등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04.7.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은 주식회사, ○○귀금속, 주식회사 한국귀금속 ○○○등과 거래를 하였다.
(7)김○호는 이 법정에서"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정상거래라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지정한 업체만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조○수는 관련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형사판결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 중 약 15~2-% 정도는 실물거래였다."고 진술하였다.
(8)원고는 위 과세기간 중에 2002.8.28. ○○금은 주식회사 계좌에 5,115,000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이 1회 있을 뿐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발견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3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2, 갑8, 9호증, 을2호증, 을3,4,호증의 각 1,2,을 5,6호증, 을7 내지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김○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거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3692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① 소외 회사는 가공 매출비율이 73.6%로서 실제매출비율도 26.4%에 이르렀던 점,②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2,762개 업체와의 24,852건의 거래내역이 담긴'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를 작성한 후 김○호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검토· 확인받았을 뿐 별도로 적시되어 구체적으로 조사 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③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금은 주식회사와의 1회 거래를 제외하고 소외회사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내역, 통장거래 내역, 수표출금 내역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거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④소외회사의 가공공매출처로 밝혀진 업체들과의 거래는 소외 회사 직원 등이 대금을 대신 입금하였는데 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대금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소외회사에게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지급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그 지급한 대금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⑤ 원고는 1988. 경부터 귀슴속 소매업에 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는 이른바 뒷금을 받고 그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원고는 2004.7. 이후에도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금은 주식회사, ○○귀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귀금속○○○ 등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반면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질적 운영자인 조○수와 김○호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