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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4 2018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22:25경 속초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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