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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2 2016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3:38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하동 장애인복지회관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22번길에 있는 홍문사거리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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