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2 2016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3:38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하동 장애인복지회관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22번길에 있는 홍문사거리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