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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0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3:4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원면 시목길 401(시목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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