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0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3:4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원면 시목길 401(시목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