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21:2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추풍령 톨게이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접촉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