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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나80853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 “2) 원고는 근무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00. 1. 1.부터 2007. 1. 3.경까지 종합반 국어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였고, 2007. 1. 3.부터 2008. 2. 14.까지 E 운영의 D종합학원 소속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08. 3. 25. 다시 이 사건 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2011. 1.경까지 종합반 국어 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2.경부터 2014. 11. 30.까지는 종합반 국어 강사 및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3)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을 “3)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위 각 기간에”로, 같은 면 제19행 “4) 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반 담임강사였기 때문에”를 “4)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위 각 기간에 위와 같이 종합반 담임강사였기 때문에”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 2행 “갑 제1~9, 12~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 을 제3, 8, 10, 27,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강사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원장 직책을 수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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