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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5140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27호증”을 추가하고, 제4면 제18행 및 제8면 제14행의 각 “증인 E”은 각 “제1심 법원 증인 E”으로, 제10면 제13행 “이 판결 선고일”은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1년에 F에 ‘G’이라는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동일한 학원명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의 경쟁업체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원고는 2012년도 296,806,754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 중 176,345,621원은 원고의 ‘G’ 학원의 수입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D 학원에서 종합반 강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합의한 1주간 강의시간 14시간이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이므로,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 중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해 2월 중순까지 기본강의를 하지 않은 기간은 원고의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1), 2)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던 2011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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