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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17 2017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었던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8:01 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소재 번지 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북 울진군 C 앞 삼지 형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 진 경찰서 방면에서 울진군 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지 형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울 진 세무서 방면에서 울진군 청 방면으로 선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었고,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 내에 선 진입한 승용차에게 진행을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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