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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452
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판결 확정되어 2017. 7.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공갈]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대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9 세) 는 F을 통해 소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후 피고인 및 B 등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피해 자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및 B 모르게 대출신청 자로부터 대출 진행 비 명목으로 컴퓨터를 받고 대출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모바일 티켓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출 진행 비를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00 경부터 21:30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와 200만 원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H 아우 디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렌트한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 씨 발 차 키 내 놔 라, 개새끼야, 너 돈 갚을 때까지 차량 여기 세워 놓을 테니까 네 가 견인해 가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 개새끼야”, “ 네 가 타고 온 차 대포로 날린다, 해외로 수출해도 된다 ”라고 말하며 계속 욕설을 반복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C에게 피해자의 아우 디 차량을 뒤져 차량등록증을 찾으라고 지시하여 C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지도록 하고, 팔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2~3 회 하는 등 대출 진행 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아우 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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