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79』 피고인은 C에게 빌려주었던

300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2015년 3 월경 D 소유의 E 아우 디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7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C과 나누어 사용한 후 D으로부터 위 7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고 위 아우 디 차량을 찾아 줄 것을 요구 받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6.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버들마을 아파트 옆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C 이 사기꾼인데, C 때문에 네 가 피해를 입어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C이 할부로 사 준 네 소유의 G 인 피니 티 차량을 팔아서 채무를 덜어 보자. 그런 데 너는 친구 H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 않으냐.

사채업자에게 맡긴 H의 지인인 D 명의의 아우 디 차량을 찾는데 필요하니, 위 인 피니 티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 받자. 그리고 위 인 피니 티 차량을 담보로 맡겨 놓아도 나는 중고차 딜러로 10년 동안 일해서, 중간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위 인 피니 티 차량을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 피니 티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D에게 위 아우 디 차량을 찾아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 7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인 피니 티 차량을 찾아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인 피니 티 차량을 사채업자 I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I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