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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2가단1660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5. 2.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2. 3. 27. 14:30경 C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춘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약 18.05km 지점에 위치한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소재 금남터널을 통과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터널 내 방호벽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앞에서 터널 내 벽면 세척작업을 마치고 서행하며 철수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싸인보드카)의 후미 좌측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우측 골반부 장골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F은 물론 피고 차량 뒷좌석에 원고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G, H, I도 사망하였고, J, K(몽골인)은 중상을 입었다.

3) 피고는 F 소유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F이 피고 차량을 유상운송에 이용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약관 [15]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 II ⑤항에 의하여,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보험약관 [15]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 II ⑤항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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