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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282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부한정특약’을 포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1. 05:40경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동일로 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 중에 D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고 상대차량이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2012. 1. 6.부터 2012. 1. 13.까지 치료비 등 대인배상 보험금 합계 3,974,920원, 2012. 6. 25. 차량수리비 등 대물배상 보험금 1,01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후 2012. 9. 11.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위 대인배상 보험금 중 266,430원을 환입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은 무면허운전 등 관련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 ⅠㆍⅡ:200만 원, 대물배상:50만 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 Ⅰ:200만 원, 대물배상: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나. 피고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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