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나872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B는 2012. 1. 1. 14:50경 C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대포리 901 지방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의 남편인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은 ‘E교회(B)’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E교회’로 하여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2) 대인배상Ⅱ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1. 일반 면책사항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27]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