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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1512]

1. 2015. 1. 1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밖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00,000원을 주고 필로폰 1.4g 공소장에 기재된 “0.14g”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2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주택 301호 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802]

1. 2014. 8. 29.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4. 9.경 공소장의 “2014. 9. 10.경”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제2항 기재 K모텔의 호실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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