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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5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E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음에도 D과 E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 1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18. 위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D과 E는 2010. 8. 20.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안산지원 2010가단278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사건(원고 : F, 피고 : 피고인 A)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D은 “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 3천만원을 전달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제가 준 것이 아니라 G(F의 이모할머니)으로부터 받아서 E가 피고에게 주었고, 그 자리에서 등기권리증 등을 피고로부터 받아서 E가 확인해보고 제가 G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E는 “증인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 3천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중도금도 제가 직접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가 위 중도금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아는가요 ”라는 질문에 “여주군과 충주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D과 E는 피고인 A이 F와 매매계약을 한 광명시 H건물 지층1호의 중도금을 F 측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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