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3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사찰인 C의 신도이고, D은 위 사찰의 주지, E는 위 사찰 신도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D, E가 가게를 운영하게 해 준다고 속여 1억 3,29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D, E를 고소하였고, 이에 D, E는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6. 16. 위 법원에서 2016고단8976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들이 말한 대로 증인 명의의 가게를 얻지 못했는데, 혹시 들어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제가 장사를 안 하고 명의도 바뀌었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들(D, E)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외에는 줄 수 없다, 가게 쪽에는 아예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들이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고소하는 과정에도 말이 없었어요. 이제야 여기 오니까(피고인들이 구속 재판을 받게 되고 나니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단 누구 하나 나가면.’ 이런 식으로 편지만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를 고소한 직후 무렵 D, E로부터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