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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노4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약간의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찰 입회하에 피해자의 목회 활동에 관하여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 측 사람들과 피해자 측 사람들이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목양실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예배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동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이 끝날 무렵 현장에 경찰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약 20분간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하는 목양실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종이를 대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예배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은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예배 등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예배준비 등 목회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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