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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34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범죄로 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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