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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0 2015가단18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875,480원 및 2015. 5.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2. 소외 C, D(이하 위 두명을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천시 E외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외 5인이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555,000,000원을 C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화학물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데 공장 부지를 찾고 있던 중 원고의 소개로 2010. 12. 2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천시 E 외 16필지 상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G이 대행하여 부지선정, 토목기반시설조성 및 기타 인허가 업무, 토목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업무, 현황측량 등 사업추진을 하고, 그 업무수행기간을 2011. 5. 30.까지로 하며 피고가 G에게 용역대금 6억 원(토지대금 포함)을 지급하되,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자기자본으로 지급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는 부지조성사업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용역계약 이후 피고는 2011. 1. 4. 피고 및 소외 H, I을 업무의뢰인으로 하여 이번에는 원고와 사이에 제1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부지조성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2. 1. 15.까지 업무의뢰인의 화학공장으로의 인허가를 득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용역금액은 별다른 정함이 없었고, 원고는 피고의 화학공장으로의 인허가를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 내에 받아 주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제2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의 일부 결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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