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파주시 C 임야 7,537㎡ 중 3,636/7,53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부터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해 협의하던 중 2011. 7. 15.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3,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8,800만 원은 2011. 10. 22.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2011. 8. 25.까지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파주시 C 임야 7,537㎡의 다른 공유자인 B로부터 그의 3,901/7,537 지분을 함께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협의 중이던 2011. 7. 1. 계약금의 일부로 5,000만 원, 2011. 7. 11.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7. 15.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나머지 계약금과 특약사항에 기재된 중도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8.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1. 7. 15.’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는 계약금 1억 3,2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200만 원을 2011. 11. 30., 잔금 10억 5,600만 원을 2012. 2. 20.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