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533194호로 소송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2012. 2.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D가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9982호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7. 12.부터 2018. 5.까지 매월 말일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0. 13.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13. 접수 제65111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7. 2.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위 등기국 2012. 7. 2. 접수 제37912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5. 4. 21.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7.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위 등기국 2015. 4. 22. 접수 제31493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