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1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3. 16. 1억 원, 2010. 10. 13. 5,000만 원, 2011. 1. 17. 1,000만 원, 2012. 2. 28. 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0. 11. 19., 2010. 12. 28., 2011. 1. 17. 각 225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1. 2. 18.부터 2012. 6. 19.까지는 매월 말 또는 다음달 초경 매월 24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부 D가 122.1분의 40.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E 대 122.1㎡에 대하여 2012. 11.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1. 21.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4. 5. 21. 피고 B의 남편이던 피고 C으로부터 “금액 일억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 차용인 피고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4. 5. 22.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8. 다시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4.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채무자(피고 B) 원금 : 일억 육천 오백만원 이자 : 육천 오백 십만원 2015년 1월 19일 원금 : 일억 상환함 영수자 : 원고
바. 2015. 1. 19.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