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라북도 장수군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2. 1.부터 2016. 6. 30.까지, 보증금을 25,000,000원, 계약금 및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의 명칭을 사용한 E의 요청에 따라 2015. 12. 2.부터 2016. 1. 28.까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는데,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4,704,47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E에게 자기의 상호인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704,4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판단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