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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합20940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7.경부터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및 감광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나. 2003년경 주식회사 E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원고 A은 2003. 8. 14.경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위 회사 공장의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11.경 원고 A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 임차료, 관리비 등의 채무와 함께 위 회사 공장 건물의 임차권, 기계설비 및 집기 등 일체를 양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체의 수익금 중 일정비율과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와 함께 일하기로 하였고, 2005. 10.경에는 피고의 권유로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에 합류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에 합류한 시점인 2005. 10. 무렵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피고가 35%, 원고 A이 30%, 원고 B이 25%, 피고의 부친인 소외 F가 10%씩 갖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들은 2014. 1.경 퇴사하였고, 피고도 2014. 4.경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4. 1.경 해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의 잔여재산을 320,884,556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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