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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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