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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신경 억제제를 복약하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을 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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